화성 8차 사건 윤씨 측 “이춘재, 재심 증인출석 의사 밝혀”

  • 등록 2019-11-13 오후 10:19:48

    수정 2019-11-13 오후 10:19:48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춘재(56)가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사건의 재심이 열리면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 모(52)씨 측에 따르면 이춘재는 최근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에 재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윤 씨의 한 변호인은 “이춘재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고,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이춘재는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씨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 크게 두 가지가 재심사유 요지라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박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수사본부는 최근 윤씨를 소환해 법최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당시 강압수사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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