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셀루메드 검찰통보"

  • 등록 2019-11-13 오후 11:08:32

    수정 2019-11-13 오후 11:10:2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049180)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375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열릴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셀루메드는 생산업체로부터 완납받지 못한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다. 이 밖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도 지적받았다.

코넥스 상장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서는 파생상품평가손실 미계상 및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로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9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셀루메드 외부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 에스엘에스바이오 외부 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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