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셀루메드는 생산업체로부터 완납받지 못한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다. 이 밖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도 지적받았다.
셀루메드 외부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 에스엘에스바이오 외부 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