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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인구태스크포스(TF)가 만든 세 번째 종합대책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年 3조 국고지원
3차 대책에 담긴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안전·일자리·보건의료·주거 등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한 뒤 노인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나라 곳간 상황을 점검하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당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현 국무조정실장)이 “연금·보험별 주기적인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선제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추진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후속편이다.
기재부는 △총수입·총지출 △국가채무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산재·고용·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을 갱신해 내년 8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제한하는 법령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모병제 도입 시 인건비·연금 부담 눈덩이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TF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장기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2014년 64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939조 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재직자 기여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부족하면 국가재정이 부담하게 된다. 이미 적립금은 고갈된 상태다.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올해 3조 1740억원에서 2023년에 5조 2147억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최근 여권에서 논의 중인 모병제까지 도입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 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 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재부·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 예산(50조 1527억원) 중 인건비만 35%(17조 6382억원)에 달한다.
병사 인건비는 약 2조원(병장 기준 월급 54만 1000원)에 불과한 반면, 15조원 이상이 직업 군인(장교·부사관·군무원) 인건비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면 수조원 규모의 추가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공무원 17.4만명 증원 시 연금 92조 4000억
하지만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개혁이 제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민감한 정책은 정치권에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라며 “발표한 대책조차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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