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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히 설명 드렸다" 나경원, 8시간30분 조사 받고 귀가

입력 : 2019-11-13 23:25:01 수정 : 2019-11-13 2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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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적인 상황 설명" / 오후 2시 檢출석해 밤 10시35분쯤 귀가
나경원(왼쪽에서 네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13일 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약 8시간30분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약 8시간30분의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35분쯤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나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검찰청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선 나 원내대표(사진 가운데)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1일 “한국당은 무죄다. 내 목을 치라”며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검찰 소환 대상이 아니었으며 조사 받는 5시간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충돌사건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했다.

 

한국당은 당시 국회 충돌 원인이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 경호권 발동에 있었다며, 소속 의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지 위법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피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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