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조국에 '이번주 내 소환' 통보… 이르면 14일 출석 전망

입력 : 2019-11-13 23:40:00 수정 : 2019-11-13 23:27: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변호인단 "주말보단 평일, 檢과 조사 일정 및 소환 방식 조율 중"

 

검찰이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주 중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14일(목)이나 15일(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가급적 주말 조사보다는 평일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현재 검찰과 조사 일정 및 소환 방식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조율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검찰청사 1층 정문에 있는 취재진 앞 포토라인을 지나게 될지 등이 결정된다.

 

 

당초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추가 기소 전에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가 하면, 조 전 장관 계좌 일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소환 시기가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출석하게 되면 검찰은 우선 그가 부인(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한 바 있다.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인 WFM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입수하고 WFM의 주식 6억원어치를 장외에서 산 날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내의 차명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당시 부인이 돈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낸 것일 뿐, WFM 주식 매수에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등 자녀 입시부정 의혹에도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 재직을 전후해 조 전 장관의 딸이 노환중 부산대 의대 교수로부터 장학금 1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동생의 웅동학원 관련 혐의 등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것으로 보여 소환조사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