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전세주택과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은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연금은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까지 확대한다. 3억원 주택을 보유한 55세 가입자는 한 달 약 46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 예정이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은 연금액을 높여준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우대율을 13%에서 20%로 올린다. 1억1000만원의 주택 보유자는 나이에 따라 연금이 지금보다 1만5000~5만원 오른다.

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을 다양화해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 자동가입 제도, 금융사가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퇴직연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에선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균 수명 증가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복지정책별로 연령 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지하철 경로 우대 등 대부분 노인복지는 65세부터 지원하고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