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사회] 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입력 2019-10-29 07:47 수정 2019-10-29 09: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3세 아들 때려 뇌사 빠뜨린 20대

3살배기 아들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병원 측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습니다.

2. 만취 소방관 여자 화장실서 몰카

경기도 하남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30대 현직 소방관이 여고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피해 여고생이 소리를 지르자 화장실 밖으로 달아 나다가 여고생 일행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경찰이 사기와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에 있는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 또는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사회] 이르면 내년 '병사 실손보험' 도입 [뉴스체크|사회] 한진 이명희 벌금 3000만원 구형 [뉴스체크|사회] 요금 시비로 PC방서 흉기난동 [뉴스체크|사회] 해운대 신축아파트에 빗물·곰팡이 [뉴스체크|사회]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요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