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한국증권금융, 휴면예금 출연 협약

  • 등록 2019-10-28 오후 6:44:24

    수정 2019-10-28 오후 6:44:24

이계문(왼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2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증권금융과 2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증권금융은 휴면예금 1만8000계좌와 약 13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해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은 올해 증권금융을 비롯해 웰컴·OSB저축은행·페처저축은행 등 7개 금융사와 추가로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 휴면예금 출연 금융사는 총 107개로 확대됐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는 물론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전용 앱(App)을 출시해 모바일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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