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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감현장] "보이스피싱 이용계좌 8년간 37만개"

김진솔 기자
입력 : 
2019-10-21 1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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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지난 8년간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약 37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액은 하루 평균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에 따르면 지난 8년간 36만5508개의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됐고, 피해액은 1조58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사기이용계좌는 2011년 1만7357개에서 2018년 5만9873개로 3.5배 증가했다.피해금액은 424억원에서 10배 증가한 4355억 원에 달했다.

2018년 기준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시중은행 계좌는 국민은행(1만1819개), 신한은행(7066개), 우리은행(4979개)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입금액 역시 국민은행(702억원), 신한은행(617억원), 우리은행(505억원)순으로 많았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7181개), 새마을금고(6539개), 우체국 예금·보험(2871개)순이고, 피해액은 새마을금고(6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363억원), 우체국 예금·보험(186억원)이 뒤를 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급증한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될 시행세칙은 사기이용계좌 현장조사와 사기이용계좌 개선개획 제출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에서 0.4%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개정된 방식을 실제 적용해 보면 사기이용계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4개 은행과 상호금융 1곳은 현장조사와 개선계획 제출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나머지 은행과 상호금융은 해당되지 않아 다시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병완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조합과 우체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지만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에 벗어나면서 계속 방치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로 유지해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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