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에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예술분야도 순수 예술분야만 병역특례가 이뤄져야하는지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의 경우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예술·체육 요원으로 자동편입, 현역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 지정 국제 콩쿠르에서 1~2등에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 대회 1위를 차지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술 분야 병역 특례 대상자를 ‘순수 예술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 시대상황과 맞지않는 지적이 이어져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