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조사 받은 정경심…법원, 18일부터 재판 절차 시작

선명수·이혜리 기자

검찰, 사모펀드 의혹 집중…영장청구 여부·시기 검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조국 법무부 장관(54)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총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앞서 기소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한 재판 절차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다음날 오전 1시50분까지 총 16시간50분에 걸쳐 조사했다.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오후 5시40분까지 총 9시간가량 진행됐다. 이후 정 교수 측이 심야 조서 열람을 신청하면서 다음날 새벽 조사가 마무리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7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조사자가 조서 열람과 심야조사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8일에 이어 이날까지 열흘 새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선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일찍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장시간을 할애해 여전히 조사할 게 많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3차 조사까지는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주로 조사했다. 4차 조사에선 조 장관 일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지난 9일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검찰은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법원이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과 조씨의 건강상태 등을 든 점도 검찰의 정 교수 영장 청구에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도 조씨와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정 교수 자택·직장과 자산관리인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정 교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사건의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재판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기록을 정 교수 측에 넘겨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 측이 사건기록을 분석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게 재판의 첫 단계라,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게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이 있었는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인지 등이 재판 쟁점이다.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 재판은 이달 25일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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