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해찬 등 당·정·청 “검찰개혁”…조국 “끝을 봐야”

심진용·선명수 기자

범정부 차원 검찰개혁 지원…‘조국 난맥’ 신속 매듭 의지

15일 국무회의 의결…개혁안 마련 보름 만에 초고속 처리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청 기구 개정안 함께 전관예우 금지, 인권보호 수사,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조국 난맥’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등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발표된 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수부 명칭을 바꾸고 인력도 축소하면서, 수사 범위도 좀 더 구체화할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수사할 수 있던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과 관련해 서울·대구·광주 검찰청의 특수부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특수부 대신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앞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등이 담긴 대검찰청 자체 개혁안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꾸는 법무부 안을 지난 12일 검찰과 협의한 뒤 이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지난 8일 ‘직접수사 축소’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을 개혁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뒤 검찰 자체 개혁안 발표, 법무부 수용, 당·정·청 협의를 거쳐 보름여 만에 국무회의 처리까지 초고속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조 장관은 14일 전관예우 금지, 검사 파견 축소 및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 강화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 검찰이 이미 내놓은 개혁안과 제도 개선 사항은 일선 검찰청 등과 협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열렸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회의가 추진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1일 회의 소집이 확정됐고 이틀 만에 회의가 소집됐다”고 전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검찰에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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