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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사건] 해외패키지 여행 중 강도..法 "미리 주의, 여행사 책임無"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3 10:39

수정 2019.10.13 10:39

[클릭 이사건] 해외패키지 여행 중 강도..法 "미리 주의, 여행사 책임無"

[파이낸셜뉴스] A씨는 가족들과 2017년 9월 프랑스 파리를 포함해 서유럽 4곳을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하던 중 뜻하지 않게 강도를 당했다. 밤 10시 20분께 여행사의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호텔 앞에 도착한 A씨 가족들은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 무리에서 잠시 이탈했다.
앞서 호텔 앞에 도착하자마자 가이드는 A씨 가족을 포함한 패키지 여행객들 모두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가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주의를 듣고 가이드에게 생수를 사러 간다고 말한 A씨 가족은 호텔 마당을 가로질러 호텔 건물로 걸어 가던 중 강도 3명을 만나 가방을 탈취당했다. 가방과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품들의 가치를 환산하면 약 770 만원에 달했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는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 사건이 발생한 후 A씨와 가족들은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 가족은 "여행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일행들과 이동한 바람에 강도 사고가 일어났다"며 "가이드에게 분명히 생수를 사러가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하차한 지점과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200m 가량으로 멀지 않았다"며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가 넘는 늦은 시간이었고 가로등도 없이 매우 캄캄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행사 측은 "강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여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여행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여행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여행업자가 사고발생을 예견했거나 할 수 있음에도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사전 주의, 스스로 간수해야"
그러면서 "인솔자는 당시 20여명을 인솔하며 강도를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며 여행사 가이드가 생수를 사러 간 A씨 등을 기다리지 않고 로비로 이동하긴 했지만 이는 다른 일행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패키지 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해 1명의 가이드가 많은 일행을 인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행을 신청한 사람 역시 이를 잘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가이드 혼자 일행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여행객들이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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