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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비트, 비정상거래 의심 투자자에게도 페이백 지급해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3 10:50

수정 2019.10.13 10:50

법원 "업비트, 비정상거래 의심 투자자에게도 페이백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비정상거래로 의심해 차단한 투자자에게도 '페이백 이벤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가 업비트를 상대로 낸 동산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변론종결시점(8월 26일) 시세인 약 1억2864만원에 상응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인도해야 한다.

업비트는 2017년 12월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이 낸 거래수수료의 20%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 되돌려주는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A씨 역시 업비트의 이벤트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수수료로 약 6억4327만원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수료 20%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거래자로 판단돼 사전통보 없이 계정이 차단됐다.
같은 시기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행위 제재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행위가 발견된 19개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업비트 측은 A씨의 계정정지 조치 이후 A씨로부터 '계정 잔고가 변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수수료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의서에는 이벤트 약정으로 인한 수수료 반환청구권의 포기와 관련해 아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동의서의 내용 역시 잔고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벤트에 대한 청구권 포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동화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했다 하더라도 A씨 거래를 무효화해 그에게 거래수수료 전체를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수수료의 발생 및 취득 그 자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거래수수료를 유효하게 취득한 이상 이벤트에서 정한 수수료 20% 반환 의무는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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