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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판촉 강제한 한샘에 과징금 11억5600만원 부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3 12:00

수정 2019.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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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상암사옥
한샘 상암사옥

[파이낸셜뉴스]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이 대리점에 판촉 행사를 강제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2017년 10월 전시매장 집객을 위해 입점 대리점과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판촉 행사는 전단 배포, 문자 발송, 사은품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한샘은 매년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입점 대리점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판촉 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했다.
이는 대리점별로 월 9500만원에서 최고 1억49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을 적용해 의결한 첫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대리점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샘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입점 대리점들에게 사전에 판촉동의서를 배포하고 협의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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