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18일 2심 마무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3 13:45

수정 2019.10.13 13:45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의장의 2심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 일가가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냈다면 벌금 1억원에 처한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김 의장이 고의로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실무상 과실에 불과해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의장 측은 2심 첫 재판에서 증권업 진출을 위해 재판을 가급적으로 빨리 종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을 가급적 빨리 종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증권사 인수를 통해 증권업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김 의장의 형사사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김 의장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김 의장 대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권한을 가진 카카오가 직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김 의장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의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은 영업주나 사업주인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벌규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설령 양벌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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