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워홈 대주주 일가 막내딸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가 문제 제기한 아워홈의 식자재 공급 중단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원이 캘리스코 손을 들어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아워홈이 지난 8월 캘리스코 측에 10월 12일부로 식자재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건을 두고 2020년 4월 30일까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재판부는 아워홈과 캘리스코 간 거래상 지위, 캘리스코의 아워홈에 대한 영업 의존도, 캘리스코 사업 규모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상품 공급계약을 포함한 4가지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
이와 관련 아워홈 관계자는 “현재 법원 판결 관련 법무팀 검토 중”이라며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혀.
[박수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