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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조국 범죄 입증할 증거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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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2 19:54:53 수정 : 2019-10-12 23: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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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제주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행사에 참석해 “특수부 검사 3개팀에 100명이 넘는 수사관을 동원해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아직 나온 게 불확실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는 다음 주쯤 (조 장관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나왔는데 지난 9월3일 ‘정경심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 지 40여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처음 검찰 수사를 의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지난달 9일 전에 ‘스모킹 건’, 즉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내보여야 하는데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출석 요구를 했다”며 “(이런 행보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검찰과 일부 언론이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하고 접근해 온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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