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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재기 발판…상폐 1년 유예

김병호,정승환 기자
김병호,정승환 기자
입력 : 
2019-10-11 22:20:05
수정 : 
2019-10-11 2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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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계속되지만
6만 소액주주 안도의 한숨

"인보사 美임상 재개에 올인"
티슈진 회생 유일한 희망으로
1년내 불발땐 다시 상폐위기
사진설명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한숨 돌리며 재기의 기회를 노리게 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코스닥시장위는 길재욱 위원장과 거래소 사외이사 중 금융투자회사 대표, 외부기관 추천위원 7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졌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폐를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 이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위는 이를 참고해 상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여기서 상폐로 결론이 나면 코오롱티슈진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유예기간에 코오롱티슈진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코오롱티슈진 실질심사 사유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바뀐 '허위 기재'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 서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 실질심사 요건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코오롱티슈진은 해당 기간에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 재개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돼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미국 내 임상에 성공하는 것 외에는 코오롱티슈진이 회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보사 외에 개발 중인 치료제가 없는 만큼 회사로서는 미국 임상 재개만이 한 가닥 희망인 셈이다.

한 바이오 업계 인사는 "일반적으로 상장된 기업이 거래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것은 배임이나 횡령 등 회사 경영 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에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을 재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 임상 3상 중지와 관련해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 FDA는 '임상 중지를 지속한다'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인보사에 포함된 제1액 연골세포(HC)의 특성 분석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인보사 제2액 형질전환세포(TC)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방사선 조사 전후의 변화와 관련한 확인 자료 보완도 요청했다. 코오롱티슈진이 보완 자료 제출을 마치면 FDA는 이후 30일의 검토기간을 거쳐 회신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FDA 공문이 향후 임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재개 가능성이 없다면 보완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회사 관계자는 "FDA의 추가 자료 요구는 임상 3상 재개 여부를 놓고 검토하는 절차이며, 과거에도 보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임상 중지가 해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주요 주주는 (주)코오롱(27.26%)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17.83%), 코오롱생명과학(12.57%)이다. 상장 주간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담당했다.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6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주식 36.66% 규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자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김병호 기자 /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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