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칭 잘못 기재해 거부된 상표권 등록…이젠 알아서 고쳐준다

특허청, 19일부터 상표 자동 안내 출원서비스 시작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 선정 우선 적용
  • 등록 2019-09-17 오전 10:21:53

    수정 2019-09-17 오전 10:39:2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오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표 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하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 상표권 등록이 거부된다.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출원서 상품명칭의 보정을 요구하며, 2개월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이 전체 출원의 10% 안팎에 이른다는 점이다.

연도별 상품명칭 기재오류에 따른 거절률은 2014년 19.6%에서 2015년 17.5%, 2016년 12.9%, 2017년 11.6%, 지난해 11.4% 등으로 집계됐다.

또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임에도 상품명칭 기재에 실수가 있으면 최소 2개월은 등록이 지연되고, 상품명칭을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돼 권리확보가 어렵게 된다.

이번에 도입한 출원 서비스는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출원인이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고, 해당 불명확 상품명칭은 입력이 불가능하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상품명칭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하기 위해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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