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야외극장·펍 입주 허용한다…근로자 편의 확대 기대

산업직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단 입주 허용 지원시설 업종·비중 확대
  • 등록 2019-09-17 오전 11:00:00

    수정 2019-09-17 오전 11:00:00

반월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산단) 내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해 입주 허용 업종과 공간을 늘린다. 레저시설이나 펍 입주로 산단 내 근로자 편의가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입주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를 제조업이나 농·임·어업 등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열거형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지금껏 규정에 없었던 야외극장이나 펍, 각종 레저시설도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시설구역 입주 업종 네거티브화에 이어 연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존 도입도 추진한다. 올 10월 국무·차관회의에 올리는 게 목표다.

편의시설 입주 허용 비중도 늘린다.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 면적 제한을 총바닥면적(연면적) 기준 20%에서 30~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시설구역은 30%, 복합구역은 50%다.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자 부담도 줄였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산단 내 편의시설을 늘리고자 복합구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포함한 구조 고도화 사업을 하려면 전체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하는 의무가 뒤따랐다. 정부는 이를 개발이익 산정 범위를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췄다. 특히 비수도권 산단은 의무 재투자 비율을 현재의 절반인 12.5%로 낮췄다.

국가산업단지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곳인 만큼 정부가 입주기업에 세제를 비롯한 혜택을 집중하고 있고 그만큼 입주 조건이 까다로웠다. 정부는 그러나 입주기업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편의시설을 확충해 이곳 근로자 편의를 높이려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친화형 산단 추진방안을 발표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편의도 늘어나고 산단의 민간투자 유치도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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