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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입주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를 제조업이나 농·임·어업 등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열거형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지금껏 규정에 없었던 야외극장이나 펍, 각종 레저시설도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편의시설 입주 허용 비중도 늘린다.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 면적 제한을 총바닥면적(연면적) 기준 20%에서 30~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시설구역은 30%, 복합구역은 50%다.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자 부담도 줄였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산단 내 편의시설을 늘리고자 복합구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포함한 구조 고도화 사업을 하려면 전체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하는 의무가 뒤따랐다. 정부는 이를 개발이익 산정 범위를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췄다. 특히 비수도권 산단은 의무 재투자 비율을 현재의 절반인 12.5%로 낮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편의도 늘어나고 산단의 민간투자 유치도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